홍수통제소직제개정령
홍수통제소직제개정령
분야 자연재해 관리 > 태풍/홍수 대통령 박정희 생산기관 기소장_법제처
관리번호 1A00614175016133 생산일자 1969.02.01
키워드 하천, 홍수통제, 댐 원문보기
이 기록물은 풍수해대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 소속하에 설치되는 홍수통제소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및 관장업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함. 중요하천은 한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낙동강을 말함. 홍수통제소는 하천의 조사, 홍수통제조치, 수문관측 및 수방통신의 관리. 기타 홍수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건설부장관이 위임한 사항을 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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