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시행령개정령
재해구호법시행령개정령
분야 자연재해 관리 > 자연재해 대통령 박정희 생산기관 기소장_법제처
관리번호 1A00614175016741 생산일자 1970.02.28
키워드 재해구호, 중앙재해구호대책위원회, 구호기관 원문보기
보건사회부에 중앙재해구호대책위원회를 서울시, 부산시 및 도에 지방재해구호대책위원회를 둔다고 밝힘. 구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 구호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둠.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호기관은 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7일 이내의 구호를 실시해야 함을 강조함. 재해로 인한 부상자 및 질환자는 보건소나 기타 구호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음. 재해로 인하여 생활방도가 없게 된 이재자에게는 1세대당 만원 한도로 생업에 필요한 자금이나 기구를 대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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