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제로인한의사상자구호법
재해구제로인한의사상자구호법
분야 자연재해 관리 > 자연재해 대통령 박정희 생산기관 기소장_법제처
관리번호 1A00614175010193 생산일자 1970.08.09
키워드 의사상자, 재해구제, 수해, 화재 원문보기
타인의 위험을 구제하다가 신체의 상처를 입은 자와 사망한 자의 유족을 구호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의사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위급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한 자와 의상자로서 그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말함. 여기에는 천재지변, 수해, 화재, 건물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위해에 처한 타인의 생명, 신체를 구하다 의상자 또는 사망자가 된 때에도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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