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 |||||
분야 | 자연재해 관리 > 자연재해 | 대통령 | 박정희 | 생산기관 | 기소장_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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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A00614175011087 | 생산일자 | 1975.07.25 | ||
키워드 | 민방위, 방재, 구조 원문보기 | ||||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 지방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민방위대의 설치, 조직, 편성과 동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함. 민방위라 함은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 지방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 하에 주민이 수행해야 할 방공, 방재, 구조, 복구 및 군작전상 필요한 노동력 지원 등 일체의 자위적 활동을 말함. 민방위에 관한 국가의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중앙민방협의회를 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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