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대책법개정법률(제4250호)
농업재해대책법개정법률(제4250호)
분야 자연재해 관리 > 자연재해 대통령 노태우 생산기관 기소장_법제처
관리번호 1A00614174615998 생산일자 1990.08.01
키워드 농업재해, 어업재해, 조해, 설해 원문보기
이 법은 농업 및 어업생산에 대한 재해의 예방과 그 사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농업 및 어업의 생산력을 증진하고 농업 및 어업의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둠. 농업재해는 한해, 수해, 풍해, 냉해, 우박. 서리. 조해. 설해. 동해. 병충해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및 가축의 피해를 말함. 어업재해는 이상조류, 적조현상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수산양식물의 피해를 말함.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의견이 있으시면 내용입력 후 제출하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