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개정법률(제6530호)
재해구호법개정법률(제6530호)
분야 자연재해 관리 > 자연재해 대통령 김대중 생산기관 기소장_법제처
관리번호 1A00614174950603 생산일자 2001.12.19
키워드 자연재해대책법, 재해구호, 구호기관 원문보기
이 법은 재해구호의 대상을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로 하고 구호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며 구호기관은 재해구호물자를 상시 확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이 법에 의한 구호는 자연재해대책법 2조1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를 대상으로 함. 구호는 이재민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에서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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