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관리 제도개선 세부추진계획
재해관리 제도개선 세부추진계획
분야 자연재해 관리 > 자연재해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
관리번호 1A10607133039145 생산일자 2004.02.01
키워드 재해관리, 재해예방, 재해복구, 국민방재 원문보기
대통령은 재해대책은 목표관리가 중요하므로 몇 개년 계획과 같은 완벽한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행정자치부가 주무 부처가 되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개선팀을 만들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해야 하며, 하천관리를 위하여 관계부처의 유사조직을 활용하는 방안과 기존 인력 범위 내에서 관리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함. 재해가 발생하는 것은 기후변화와 종래의 설계기준에 따라 설치된 방재시설물 등 각종 시설물이 최근의 기상이변현상에 취약성이 노출된 것에 기인함. 태풍 루사. 매미 대처과정에 대한 평가결과를 기초로 근원적 재해예방 및 피해저감을 위한 종합적 제도개선과제 선정함. 재해대응단계를 개선함-긴급상황시 주민대피명령제 보완필요함. 기상특보기준의 재정립 방안. 방송매체를 통한 재해정보 전파체계 강화, 재해상황 대국민 홍보시스템 개선, 중소하천유역별 홍수재해정보시스템 구축, 이재민 수용 및 구호품 지급 등 재해구호체계 개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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