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분야 자연재해 관리 > 자연재해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
관리번호 1A10608094806465 생산일자 2004.03.11
키워드 안전관리, 재난예방, 특별재난지역 원문보기
이 기록물을 보면,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이 법안은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안전관리계획, 재난의 예방,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및 복구, 재정 및 보상 등이 내용을 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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