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해지역 선포 건의
특별재해지역 선포 건의
분야 자연재해 관리 > 폭설/한파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A00416135830944 생산일자 2004.03
키워드 특별재해지역, 복구비용 원문보기
3.4.-3.5. 폭설피해는 자연재대대책법 62조의 2 같은 법시행령 57조 및 특별재해지역선정기준및특별지원범위에 관한 규정 2조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에 해당되므로 특별지해지역을 선포할 필요성이 있음. 이재민에게 자활의지 고취를 위한 특별위로금 지원, 주택 및 농작물 대파대 및 농축산 부문의 복구비용 상향 지원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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