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WHO와의 협정체결에 대한 비준요청에 관한 건 | |||||
분야 | 환경 및 전염병 관리 > 전염병 | 대통령 | 이승만 | 생산기관 | 기소장_보건사회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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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A00614174534927 | 생산일자 | 1951.02.01 | ||
키워드 | WHO, 세계보건기구, 국제원조 원문보기 | ||||
세계보건기구의 기술적 원조 조항에 관한 협정 및 경제발전을 위한 기술적 협조의 확장에 세계보건기구가 참여하는 결정 사항 등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내의 보건발전을 위한 기술 협조의 한계를 규정하고 상호 간의 의무를 규정하는 협정을 체결함. 기술 협조를 제공하되 관련 전문가 파견 시 반드시 한국 정부와 상의하도록 규정. 세계보건기구와 한국 정부 간 상호 정보를 제공할 의무도 부여. 그 외 세계보건기구는 한국 정부 측 인원들의 해외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고용 인원들의 인건비를 책임지는 내용 등을 명시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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