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예방법
전염병예방법
분야 환경 및 전염병 관리 > 전염병 대통령 이승만 생산기관 기소장_법제처
관리번호 1A00614174532036 생산일자 1954.02.01
키워드 전염병, 신고의 의무, 예방접종 원문보기
국민 보건을 위해 전염병의 종류를 단계별로 규정하고 발견 시 신고의 의무 및 의심 환자 강제 진단의 의무 등을 규정하는 법률의 공포. 또한, 모든 국민에게 천연두, 디프테리아, 백일해, 장지브스 (장티푸스), 발진지브스 (발진티푸스), 파라지브스 (파라티푸스), 결핵의 예방접종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각 전염병 별로 의무 예방접종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규정하고 각각 책임 기관을 명시하는 법률임. 대통령을 비롯 모든 주요 관료들의 서명이 되어있으나, 각 항목의 목적 및 세부항목 부분에 수정 흔적이 다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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