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공포의 건 | |||||
분야 | 환경 및 전염병 관리 > 전염병 | 대통령 | 윤보선 | 생산기관 | 기소장_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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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A00614174536508 | 생산일자 | 1961.02.01 | ||
키워드 | 가축전염병, 살처분, 축산업 원문보기 | ||||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가축의 개념을 정리하고 법정 가축전염병의 범주를 명확히 하며, 전염병 예방법과 마찬가지로 가축전염병 발생 시의 신고 및 책임소재 기관을 명시하고 있음. 또한, 살처분이 필요한 경우의 가축전염병과 가축의 종류를 규정하고 살처분 명령의 책임 기관을 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로 지정하고 농림부령에 의거하여 살처분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 외 가축방역관 등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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