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공포의 건
가축전염병예방법 공포의 건
분야 환경 및 전염병 관리 > 전염병 대통령 윤보선 생산기관 기소장_법제처
관리번호 1A00614174536508 생산일자 1961.02.01
키워드 가축전염병, 살처분, 축산업 원문보기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가축의 개념을 정리하고 법정 가축전염병의 범주를 명확히 하며, 전염병 예방법과 마찬가지로 가축전염병 발생 시의 신고 및 책임소재 기관을 명시하고 있음. 또한, 살처분이 필요한 경우의 가축전염병과 가축의 종류를 규정하고 살처분 명령의 책임 기관을 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로 지정하고 농림부령에 의거하여 살처분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 외 가축방역관 등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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