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대책위원회규정
방사능대책위원회규정
분야 환경 및 전염병 관리 > 기타오염 대통령 박정희 생산기관 기소장_법제처
관리번호 1A00614175025007 생산일자 1962.02.01
키워드 방사능, 원자력, 핵폭발 원문보기
원자력원장과 관계부 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원자핵 폭발로 인한 방사능의 측정·분석 및 계몽을 위한 사항을 조사하고 심의하기 위해 방사능 대책위원회를 설치함. 위원은 원자력원 소속직원 1인, 육군본부, 공군본부, 해군본부, 해병대 사령부 및 육군 기술연구소 직원 각 1인, 그 외 관계 부처 및 민간 연구기관 인원으로 구성됨. 위원회는 방사능의 측정, 그에 필요한 자료 수집, 측정 결과 발표, 국민계몽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하고 심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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