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방지법 | |||||
분야 | 환경 및 전염병 관리 > 환경 및 전염병 관리 | 대통령 | 박정희 | 생산기관 | 기소장_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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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A00614175008948 | 생산일자 | 1963.02.01 | ||
키워드 | 공해, 대기오염, 수질오염, 공해방지구역 원문보기 | ||||
공해로 인해 발생하는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먼저 공해의 개념 및 다양한 공해의 범주를 상세히 정의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위해서는 보건사회부 장관이 공해방지구역을 지정하고 보건위생상에 위해가 되는 공해의 한도를 공해 안전기준으로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해방지조치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 보건사회부 장관은 공해방지조치의 개선을 명할 수 있으며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은 배출 원인이 되는 조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 이를 위해 공해방지조치를 한 사업장은 각 공해방지 사항을 관리하는 공해방지 관리인을 두어야 함. 보건사회부는 필요에 따라 공해방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사업장 관리 실태를 검사하고 보고를 요구할 수 있음.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건사회부와 서울 및 부산시에 환경위생 감시원을 둘 것이며 보건사회부 내에 공해방지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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