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대책위원회규정 | |||||
분야 | 환경 및 전염병 관리 > 전염병 | 대통령 | 박정희 | 생산기관 | 기소장_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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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A00614175012144 | 생산일자 | 1964.02.01 | ||
키워드 | 전염병, 방역, 콜레라 원문보기 | ||||
전염병 침입 방지와 발생 시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사회부 하에 방역대책중앙위원회를 설치하며, 서울 · 부산 및 각 도별로 도 방역대책위원회 혹은 지방위원회를 설치함. 위원회는 관계 부처의 차관과 차장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보건사회부 차관이,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함. 그 외 안건 의결 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음. 마지막에 참고사항으로 회계연도 1964년의 콜레라 방역대책에 수반한 소요예산 2838만 원을 통해 공무원이 아닌 관계전문가 수당의 지급을 충당하도록 함을 밝히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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