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방지법시행령
공해방지법시행령
분야 대통령 박정희 생산기관 기소장_법제처
관리번호 1A00614175012322 생산일자 1964.02.01
키워드 공해, 공해안전기준, 공해방지구역 원문보기
기록철명
기록철번호 입수유형
이관일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공해방지법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념으로 남겨 놓은 부분들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서울과 부산을 공해방지구역으로 정함. 또한, 공해 안전기준, 각종 신고사항, 공장 및 사업장의 종류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음. 그 외 각 사업장의 공해방지 관리인의 역할 및 자격 요건 등을 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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