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방지법시행령
공해방지법시행령
분야 환경 및 전염병 관리 > 환경 및 전염병 관리 대통령 박정희 생산기관 기소장_법제처
관리번호 1A00614175012322 생산일자 1964.02.01
키워드 공해, 공해안전기준, 공해방지구역 원문보기
공해방지법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념으로 남겨 놓은 부분들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서울과 부산을 공해방지구역으로 정함. 또한, 공해 안전기준, 각종 신고사항, 공장 및 사업장의 종류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음. 그 외 각 사업장의 공해방지 관리인의 역할 및 자격 요건 등을 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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