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결핵예방법
분야 환경 및 전염병 관리 > 전염병 대통령 박정희 생산기관 기소장_법제처
관리번호 1A00614175009659 생산일자 1967.02.01
키워드 정기건강진단, 예방접종, 격리 원문보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핵을 예방하고 결핵 환자에 대한 적정 의료를 시행하여야 함. 의사와 기타 의료관계자는 이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결핵 예방 및 결핵 환자 의료업무에 협조해야 함. 결핵의 예방을 위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및 비영리 단체 종사자, 교직원 등은 1년 1회 이상 정기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보건사회부 장관은 결핵 환자의 접촉자 및 결핵 전염 우려가 있는 사업장 종사자는 보건사회부령에 따라 임시건강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음. 그 밖에 음성 확인자의 예방접종 의무화, 출생아 결핵 예방접종 의무화, 의사의 보고 의무, 환자의 취업 제한 및 격리 조치 관련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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