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결핵예방법
분야 환경 및 전염병 관리 > 전염병 대통령 박정희 생산기관 기소장_법제처
관리번호 1A00614175009659 생산일자 1967.02.01
키워드 정기건강진단, 예방접종, 격리 원문보기
기록철명
기록철번호 입수유형
이관일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핵을 예방하고 결핵 환자에 대한 적정 의료를 시행하여야 함. 의사와 기타 의료관계자는 이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결핵 예방 및 결핵 환자 의료업무에 협조해야 함. 결핵의 예방을 위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및 비영리 단체 종사자, 교직원 등은 1년 1회 이상 정기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보건사회부 장관은 결핵 환자의 접촉자 및 결핵 전염 우려가 있는 사업장 종사자는 보건사회부령에 따라 임시건강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음. 그 밖에 음성 확인자의 예방접종 의무화, 출생아 결핵 예방접종 의무화, 의사의 보고 의무, 환자의 취업 제한 및 격리 조치 관련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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