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방지법개정법률 | |||||
분야 | 환경 및 전염병 관리 > 환경 및 전염병 관리 | 대통령 | 박정희 | 생산기관 | 기소장_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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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A00614175010334 | 생산일자 | 1971.02.01 | ||
키워드 | 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제, 벌칙 강화 원문보기 | ||||
산업화가 급속히 진전되며 기존 공해방지법이 불충분함에 따라 이를 전면 수정 보완함. 주요 개정내용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보건사회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보건사회부 장관이나 서울 ·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공장이나 사업장의 이전을 명할 수 있음. 또한, 공해 발생원을 규제하기 위해 벌칙을 강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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