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방지법개정법률
공해방지법개정법률
분야 환경 및 전염병 관리 > 환경 및 전염병 관리 대통령 박정희 생산기관 기소장_법제처
관리번호 1A00614175010334 생산일자 1971.02.01
키워드 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제, 벌칙 강화 원문보기
산업화가 급속히 진전되며 기존 공해방지법이 불충분함에 따라 이를 전면 수정 보완함. 주요 개정내용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보건사회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보건사회부 장관이나 서울 ·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공장이나 사업장의 이전을 명할 수 있음. 또한, 공해 발생원을 규제하기 위해 벌칙을 강화함.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의견이 있으시면 내용입력 후 제출하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