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부직제개정령
보건사회부직제개정령
분야 환경 및 전염병 관리 > 환경 및 전염병 관리 대통령 박정희 생산기관 기소장_법제처
관리번호 1A00614175021651 생산일자 1975.02.01
키워드 환경위생국, 대기보전, 수질보전, 국립보건원 원문보기
환경 분야의 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보건사회부직제개정령. 위생국을 환경위생국으로 개편하고 식품위생과를 식품 1과와 식품 2과로, 공해과를 대기보전과와 수질보전과로 각각 분리 개편하며 환경위생, 식품위생 및 공해문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하도록 공해관리관을 신설함. 기구개편에 의한 소요인력을 국립보건원 및 국립사회사업지도자훈련원에서 충원함. 그 외 해외이주국 신설 관련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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