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방지법 | |||||
분야 | 환경 및 전염병 관리 > 수질오염 | 대통령 | 박정희 | 생산기관 | 기소장_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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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A00614175011580 | 생산일자 | 1977.02.01 | ||
키워드 | 해양오염, 기름유출, 유조선, 폐유 원문보기 | ||||
선박 및 해양시설에서 해양에 배출하는 오염물질을 규제하여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규제의 대상이 되는 “기름”은 원유 및 상공부령으로 정하는 중유 · 윤활유 등과 이들을 함유하는 유성혼합물로 규정. 그 외 “폐기물”, “배출”, “순간배출률”, “선박”, “유조선”, “해양시설”, “선저폐수”, “폐유”, “폐유처리시설”, “폐유처리사업” 등의 주요 개념을 정의하고, 법안이 적용되는 대상이 되는 해역을 규정하고 있음. 방사성물질에 의한 해양오염, 군함과 비상업용 정부 선박은 적용 배제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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