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부직제중개정령 | |||||
분야 | 환경 및 전염병 관리 > 환경 및 전염병 관리 | 대통령 | 박정희 | 생산기관 | 기소장_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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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A00614175022871 | 생산일자 | 1977.02.01 | ||
키워드 | 위생국, 환경관리관, 사회보험국, 의료보험 원문보기 | ||||
환경위생국을 위생국으로, 복지연금국을 사회보험국으로 개편함. 환경관리관을 신설하여 공해방지를 위한 기본대책 수립 및 조정, 공해에 관한 기준의 제정 및 조정, 공해측정망의 설치 및 관리, 공해관계법인 및 단체의 지도 감독, 배출시설의 관리, 분뇨처리시설 관리, 독극물에 관한 사항 등을 관리하도록 함. 또한, 의료제도과장으로 하여금 의료행정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의료수가 등을 조정하도록 함. 사회보험국에 연금기획과, 수리조사과, 보험제도과 및 보험관리과를 두고 보험제도과에서 의료보험제도의 종합적인 기획 조정 및 조사연구, 그리고 의료보험조합 설립 인가 및 급여기준의 조정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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