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
분야 환경 및 전염병 관리 > 환경 및 전염병 관리 대통령 박정희 생산기관 기소장_법제처
관리번호 1A00614175011578 생산일자 1977.02.01
키워드 특별대책지역, 자연환경보전지구, 배출시설 허가제, 환경오염 분쟁 조정 위원회 원문보기
환경보전법은 “환경오염으로부터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고 적정한 생활환경을 보전하는데 필요한 환경기준을 설정하도록” 하며, 환경오염이 심각할 것이 우려될 경우 특별대책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자연환경보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를 허가제로 하여 사전에 필요한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배출량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보건사회부 장관이 개선명령 또는 조업 정지 및 이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 밖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조정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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