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법 | |||||
분야 | 환경 및 전염병 관리 > 환경 및 전염병 관리 | 대통령 | 박정희 | 생산기관 | 기소장_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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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A00614175011578 | 생산일자 | 1977.02.01 | ||
키워드 | 특별대책지역, 자연환경보전지구, 배출시설 허가제, 환경오염 분쟁 조정 위원회 원문보기 | ||||
환경보전법은 “환경오염으로부터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고 적정한 생활환경을 보전하는데 필요한 환경기준을 설정하도록” 하며, 환경오염이 심각할 것이 우려될 경우 특별대책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자연환경보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를 허가제로 하여 사전에 필요한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배출량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보건사회부 장관이 개선명령 또는 조업 정지 및 이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 밖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조정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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