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을 위한 제조치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을 위한 제조치
분야 환경 및 전염병 관리 > 수질오염 대통령 박정희 생산기관 기소장_외무부
관리번호 1A00614175027696 생산일자 1978.02.01
키워드 유류오염, 기름유출, 유조선, 해양오염 원문보기
선박 수의 증가 및 유조선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 대량해양오염 유류유출 사고 위험이 증가된 바, 기존의 협약만으로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어렵게 되었음. 특히 1967년 영불해협에서 발생한 Torrey Canyon 호 사건의 막대한 오염제거비용이 발생한 사례를 계기로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의 책임 체제와 책임한도가 기존협약체계에 의해서는 불충분하다는 여론이 조성됨. 이에 따라 IMCO (the Inter-Governmental Maritime Consultative Organization) 주관하에 개최된 국제법률 회의를 통해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을 채택하여 이를 조정하기로 함. 협약에 가입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외국 선박 왕래 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유류오염 사고의 손해배상에 관한 국제적 단일규칙을 채용함으로써 신속 · 적절한 배상을 보장하고 잠재적인 외국과의 분쟁요인을 제거할 수 있음. 협약의 내용으로는 손해의 발생이 전쟁 등과 연관되었을 경우 등의 면책 사유를 명시하고 선박의 톤 수 1톤당 2,000프랑으로 책임을 제한하며 2,000t 이상의 선박 선주는 강제로 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등의 규정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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