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제3943호) | |||||
분야 | 환경 및 전염병 관리 > 전염병 | 대통령 | 전두환 | 생산기관 | 기소장_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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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A00614174548732 | 생산일자 | 1987.11.28 | ||
키워드 | 에이즈 (AIDS),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격리 보호, 진료 강제 조치 원문보기 | ||||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자의 보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법률 문서.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의 임상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로,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를 보유하고 있는 자를 “병원체보유자”로, HIV 항체가 형성된 자를 “항체양성반응자”로 구분하고 있음. 보건사회부 하에 후천성면역결핍증 대책위원회를 두고 환자 보호 관리 등에 중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보건사회부 장관은 예방 및 환자 보호 관리를 위해 연구기관 및 전문진료기관을 운영 · 지정할 수 있으며, 보건사회부 장관 또는 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염자에 대하여 보호시설에서 격리 보호 및 치료를 명할 수 있으며, 감염자가 이를 응하지 아니할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강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감염자는 또한 전염 매개행위, 즉 감염의 예방조치 없이 행하는 성행위 및 기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해 타인에게 전파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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