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제4262호)
대기환경보전법(제4262호)
분야 환경 및 전염병 관리 > 대기오염 대통령 노태우 생산기관 기소장_법제처
관리번호 1A00614174616018 생산일자 1990.08.01
키워드 특별대책지역, 오염물질 농도규제, 오염물질 총량규제, 무허가 배출시설 원문보기
이전의 환경보전법 중에서 대기 보전 관련 조항을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정비하고 연료사용량 및 자동차 증가로 인한 대기오염 심화를 예방하는 등 기존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안. 주요 골자로는 특별대책지역에 배출허용기준을 보다 엄격하도록 강화하고, 이전까지의 농도규제방식으로 적절히 대처할 수 없는 오염물질 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대책지역 중 사업장 밀집 지역에는 총량규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무허가 배출시설에 실질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환경청장이 관련 업체 시설에의 단전 또는 단수 조치를 해당 부처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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