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제4262호)
대기환경보전법(제4262호)
분야 환경 및 전염병 관리 > 대기오염 대통령 노태우 생산기관 기소장_법제처
관리번호 1A00614174616018 생산일자 1990.08.01
키워드 특별대책지역, 오염물질 농도규제, 오염물질 총량규제, 무허가 배출시설 원문보기
기록철명
기록철번호 입수유형
이관일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이전의 환경보전법 중에서 대기 보전 관련 조항을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정비하고 연료사용량 및 자동차 증가로 인한 대기오염 심화를 예방하는 등 기존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안. 주요 골자로는 특별대책지역에 배출허용기준을 보다 엄격하도록 강화하고, 이전까지의 농도규제방식으로 적절히 대처할 수 없는 오염물질 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대책지역 중 사업장 밀집 지역에는 총량규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무허가 배출시설에 실질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환경청장이 관련 업체 시설에의 단전 또는 단수 조치를 해당 부처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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