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제4258호)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제4258호)
분야 환경 및 전염병 관리 > 환경 및 전염병 관리 대통령 노태우 생산기관 기소장_법제처
관리번호 1A00614174616011 생산일자 1990.08.01
키워드 피해구제, 분쟁조정,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피해조사 원문보기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조사와 그로 인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법률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그 주요 골자로는 환경청 하에 환경분쟁 조정 전담기구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시 · 도 별로도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각 위원회 위원장의 명에 따라 환경피해조사 및 분쟁 조정업무를 행하는 심사관을 두도록 함. 분쟁 조정 절차로는 각 당사자가 중앙 혹은 관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알선 및 조정을 신청하여 진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알선, 조정, 재정 각 사항에 맞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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