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제4532호)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제4532호)
분야 환경 및 전염병 관리 > 수질오염 대통령 노태우 생산기관 기소장_법제처
관리번호 1A00614174606245 생산일자 1992.12.08
키워드 유류 유출, 원유 유출, 대량유류오염사고, 무과실 손해배상 원문보기
이전까지 유류오염손해배상은 상법의 규정을 적용하였으나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배상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적용하고 상법의 규정 적용을 배제한 것에 따른 법안으로, 대량유류오염 사고의 위험이 증대함에 따라 관련 국제협약을 국내법에 수용하여 피해자 손해배상을 원활히 하고자 함을 법률 제안이유로 설명하고 있음. 그 주요 골자는 원유나 유류 화물 운송 선박소유자는 그 선박으로부터 유출되는 유류 환경오염에 대해 천재지변의 이유를 제외하고 무과실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며, 선박 규모에 따른 손해배상 한도액을 규정하고 선박소유자에게 보험 가입을 강제하며, 보험자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할 경우 국제협약에 의해 규정된 국제기금에 배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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