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예방법시행령중개정령(제14320호)
전염병예방법시행령중개정령(제14320호)
분야 환경 및 전염병 관리 > 전염병 대통령 김영삼 생산기관 법제처
관리번호 1A00614174626007 생산일자 1994.07.07
키워드 제1종 전염병, 환자 이동금지, 격리기간, 방역기동반 원문보기
개정 제안의 이유로 1993년 12월 27일 전염병예방법이 개정되면서 전염병 환자의 취업금지 · 이동금지 등 불필요한 행정규제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 시행령의 제1종 전염병 환자 이동허가 및 통지 조항을 삭제하고 격리수용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임을 들고 있음. 주요 내용으로는 시 · 도지사가 제1종 전염병이 발생했을 경우뿐 아니라 유행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도 보건사회부 장관에 보고하도록 하여 예방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음. 또한, 기존 격리 기간이 주요증상 쇠퇴 5일 내지 14일 이후였던 것을 주요증상 쇠퇴 이후 병원균이 발견되지 아니할 때까지로 신축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전염병예방법에서 전염병 환자와 그 시체의 이동금지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함.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의견이 있으시면 내용입력 후 제출하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