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제4906호)
토양환경보전법(제4906호)
분야 환경 및 전염병 관리 > 토양오염 대통령 김영삼 생산기관 기소장_법제처
관리번호 1A00614174624771 생산일자 1995.01.05
키워드 토양측정망, 토양정밀조사, 토양오염보전대책지역, 토양오염대책기준 원문보기
국회에서 의결된 토양환경보전법을 공포하는 내용으로, 국회의 법안 제안이유로 토양오염물질의 사용량 증가와 폐기물매립지 등 토양오염유발시설에 의한 토양오염 요인이 증가하는 등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개별 법률에서 토양오염을 관리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으므로 토양오염의 사전예방 및 오염 토양 개선 등에 관한 종합 관리체제를 마련하고자 함을 들고 있음. 주요 골자로는 환경처장관 및 시 · 도지사가 토양오염실태 파악을 위한 토양측정망을 상시 운영하고 토양 정밀조사를 실시 공개하도록 할 것,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할 경우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정기적으로 전문기관의 검사를 받아 결과를 기록하도록 할 것, 조치를 시행하지 않아 받은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오염시설의 폐쇄, 철거,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게 하는 것 등이 있음. 또한, 토양오염기준치를 정하고 기준 초과 시 토양오염보전대책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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