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기름오염대비·대응을위한국가방제기본계획안(의안제5호)
해양기름오염대비·대응을위한국가방제기본계획안(의안제5호)
분야 환경 및 전염병 관리 > 수질오염 대통령 김대중 생산기관 기소장_국무회의자료
관리번호 1A00614174907561 생산일자 2000.01.11
키워드 OPRC, 중앙사고대책본부, 방제대책본부, 해양경찰 원문보기
2000년 2월 9일 “기름오염 대비 · 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 (OPRC)가 발효될 것에 대비하여 그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해양기름오염대비를 위한 국제방제 기본계획안을 보고함. 그 주요 내용으로는 대형오염사고 발생 시 해양경찰청장이 방제대책본부장이 되어 방제세력을 지휘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은 중앙사고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중앙 정부 차원의 대책을 강구할 것, 해양경찰청장은 기름 오염사고 지역방제 실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해안과 항만시설의 기름 제거 조치계획 수립 시행할 것, 해양경찰청장은 관련 전문가로 방제기술지원단을 구성 운영하여 기술적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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