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예방법중개정법률(제6162호)
전염병예방법중개정법률(제6162호)
분야 환경 및 전염병 관리 대통령 김대중 생산기관 기소장_법제처
관리번호 1A00614174950014 생산일자 2000.01.12
키워드 국립보건원, 환자 인권보호, 역학조사, 지정전염병 원문보기
기록철명
기록철번호 입수유형
이관일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여 제1종, 제2종, 제3종 전염병을 위급성이나 의학적 체계에 따라 제1군, 제2군, 제3군, 제4군 전염병 및 지정전염병으로 재분류함. 국립보건원장과 시 · 도지사는 국내외 전염병 발생을 감시하고 그 수집정보와 활동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해야 함. 또한, 국립보건원장과 시 · 도지사는 전염병 발생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국립보건원 및 시 · 도에 역학조사반을 두도록 함. 또한, 전염병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법률에 의거하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함.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의견이 있으시면 내용입력 후 제출하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