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예방법중개정법률(제6162호)
전염병예방법중개정법률(제6162호)
분야 환경 및 전염병 관리 > 전염병 대통령 김대중 생산기관 기소장_법제처
관리번호 1A00614174950014 생산일자 2000.01.12
키워드 국립보건원, 환자 인권보호, 역학조사, 지정전염병 원문보기
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여 제1종, 제2종, 제3종 전염병을 위급성이나 의학적 체계에 따라 제1군, 제2군, 제3군, 제4군 전염병 및 지정전염병으로 재분류함. 국립보건원장과 시 · 도지사는 국내외 전염병 발생을 감시하고 그 수집정보와 활동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해야 함. 또한, 국립보건원장과 시 · 도지사는 전염병 발생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국립보건원 및 시 · 도에 역학조사반을 두도록 함. 또한, 전염병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법률에 의거하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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