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의무부담 참여방안에 대한 검토
온실가스 의무부담 참여방안에 대한 검토
분야 환경 및 전염병 관리 > 대기오염 대통령 김대중 생산기관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관리번호 1A20817153730155 생산일자 2000.11.10
키워드 온실가스 저감, 경제발전, 기후협약, 교토의정서 원문보기
온실가스저감 의무부담에 대해 1999년 8월 관계 장관회의에서는 경제발전에의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제3차 공약 기간인 2018년까지 의무부담 참여 시기를 늦추는 것으로 결정했으나, 첫째, 이는 국민에게 선진국들이 부당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화시키고 우리나라를 지구환경 노력에 비협조적인 국가라는 부정적인 국가 이미지를 심화시킬 것임. 둘째, 기후협약 관련 국제 논의 동향을 보면 우리나라는 2차 공약 기간인 2013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담을 요구받을 것으로 보임. 셋째, 감축 의무 참여시 장기적으로 볼 때 대기오염물질 저감으로 환경적 편익이 있으며 경제적으로 에너지 수입을 절약할 수 있고 환경친화적 소비생활로 대체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음. 넷째, 이미 선진국들은 우리나라에 온실가스 감축 요구 중. 결론적으로 온실가스저감의무부담에 좀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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