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콜레라 방역추진대책(국무회의 보고자료)
돼지콜레라 방역추진대책(국무회의 보고자료)
분야 환경 및 전염병 관리 > 전염병 대통령 김대중 생산기관 기소장_비서실생산및접수(공보)
관리번호 1A00614174926753 생산일자 2002.04.23
키워드 살처분, 돼지고기 수출, 강원도 철원군, 가축이동제한 원문보기
2002. 4.7~4.16 사이 강원도 철원군 신흥농장에서 돼지 질병 및 돼지 폐사가 발생했으나 이동제한 및 가축 방역 신속 대응으로 확산되지 않고 있음. 4.17 오전 수의과학검역원에서 의사돼지콜레라로 추정하고 가축 이동제한 등 조치하여 각 시 · 도에 발생 통보함. 4.18일 돼지콜레라로 확진되어 발생농장 잔여 돼지 전부 살처분함.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이동제한 구역을 설정하고 통제 초소 설치 및 방역을 강화했음. 이동제한 지역 내 임상관찰 및 혈청 검사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잠복기를 감안하여 계속 관찰 중. 앞으로의 돼지 수급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며 제주산 돼지고기는 이미 일본 수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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