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사고대책분과위원회 위원현황 및 운영규정 수정,보완사항 알림 | |||||
분야 | 환경 및 전염병 관리 > 환경 및 전염병 관리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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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A10608151540118 | 생산일자 | 2004.11.05 | ||
키워드 | 환경오염사고대책 분과위원회, 운영규정 원문보기 | ||||
환경오염사고대책분과위원회 운영규정은 2004년 11월 3일에 제정됨. 운영규정은 운영규정의 목적, 환경오염사고 대책분과위원회의 기능(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작성한 안전관리업무 기본계획안 및 집행계획안 사전심사, 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의 구성(위원장 1인, 10명 이내의 위원),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소집, 의안 제출, 서면의결, 회의록 및 회의결과 통보, 수당, 실무위원회, 운영세칙에 대하여 제1조부터 12조로 구성되어 있음. 환경오염사고대책 분과위원회 위원현황은 위원장 1인과 위원 9인의 성명, 소속 및 직급, 업무 담당 부서와 담당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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