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사고대책분과위원회 위원현황 및 운영규정 수정,보완사항 알림
환경오염사고대책분과위원회 위원현황 및 운영규정 수정,보완사항 알림
분야 환경 및 전염병 관리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
관리번호 1A10608151540118 생산일자 2004.11.05
키워드 환경오염사고대책 분과위원회, 운영규정 원문보기
기록철명
기록철번호 입수유형
이관일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환경오염사고대책분과위원회 운영규정은 2004년 11월 3일에 제정됨. 운영규정은 운영규정의 목적, 환경오염사고 대책분과위원회의 기능(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작성한 안전관리업무 기본계획안 및 집행계획안 사전심사, 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의 구성(위원장 1인, 10명 이내의 위원),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소집, 의안 제출, 서면의결, 회의록 및 회의결과 통보, 수당, 실무위원회, 운영세칙에 대하여 제1조부터 12조로 구성되어 있음. 환경오염사고대책 분과위원회 위원현황은 위원장 1인과 위원 9인의 성명, 소속 및 직급, 업무 담당 부서와 담당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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