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 발효 전망에 따른 에너지, 산업부분 대응책
교토의정서 발효 전망에 따른 에너지, 산업부분 대응책
분야 환경 및 전염병 관리 > 대기오염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010068100008306 생산일자 2004.12.02
키워드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온실가스 감축대책, 배출권거래제 원문보기
2004년 11월 4일 러시아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토의정서 서명으로 러시아 비준 절차가 종료되어 교토의정서가 2005년 초 발효될 전망임.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의 90년대 대비 온실가스 평균 5.2% 감축과 이를 위한 시장체제 인정을 주 내용으로 함. 의무부담 정도에 따라 한국의 경제 및 산업 활동과 에너지 부문에 큰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 교토의정서에 따라 정부 및 기업의 효율적 기후변화협약 대응체제 구축과 제2차 의무부담 협상 일정 구체화에 따른 협상 대책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 대책 등 수립 및 시행을 주요 추진과제로 기술하고 있음. 구체적 추진계획으로 2차 이행 기간 의무부담 협상에 대비한 범정부적 협상 대책 마련, 온실가스 배출 감축 지속 추진을 위한 제3차 범정부 종합대책 수립, 온실가스 통계, 감축 실적 등록관리, 배출권거래제 등 구축, 기후변화협약대책단 구성 및 운영과 업종별 민관합동 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에너지 산업부문 기후변화협약 대응 조직 강화를 기술하고 있음.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의견이 있으시면 내용입력 후 제출하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