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항제련소 주변지역 환경오염 대책 점검회의 결과
장항제련소 주변지역 환경오염 대책 점검회의 결과
분야 환경 및 전염병 관리 > 토양오염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010193100008936 생산일자 2007.12.31
키워드 장항제련소, 토양오염, 토양정밀조사, 오염원인자 원문보기
장항제련소 주변 마을주민들의 환경피해 주장 및 비대위 구성에 대하여 정부는 장항제련소 주변지역 환경개선 종합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오염원인자인 ㈜LS니꼬동에 토양 정밀조사를 명령한 바 있음. 주민 건강 영향조사는 지자체와 환경부에 의한 역학조사와 현지 방문 조사, 사망자료 및 암 통계자료 분석 등을 통해 이루어짐. 장항제련소 인근 지역의 문제점은 오염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토양오염 및 지역주민 건강 영향 우려가 있다는 점, 이에 대한 정화 및 피해보상,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른 원인자 조사가 필요하나 지연되었다는 점, 정화 및 개선 사업에 소요되는 많은 비용 등으로 기술되어 있음. 향후 추진대책으로는 오염농경지에 대한 휴경조치 등 오염영향 최소화, 오염원인자에 의한 조사 및 정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 토양보전대책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 추진, 제련과정에서 발생한 오염개선을 위해 산업자원부의 광해방지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 검토 등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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