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항제련소 주변지역 환경오염개선 관계부처 차관회의 결과
장항제련소 주변지역 환경오염개선 관계부처 차관회의 결과
분야 환경 및 전염병 관리 > 토양오염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010193100008941 생산일자 2008.01.29
키워드 장항제련소, 관계부처 차관회의, 토양오염,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원문보기
장항제련소 주변지역 환경오염 대책 관계 부처 차관회의에 참여한 관계 부처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하였음을 기술하고 있음. 정부가 토지매입 및 정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민간의 책임은 추구 구상권 행사 등으로 징구(환경부), 광해방지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불가(산자부), 관계 부처 간 예산합의가 선행되어야 해양생물자원관 부지 확대 검토 가능(해수부), 현행 규정상 별도의 지원방안 없음(농림부), 토양환경보전법 제정 이전의 오염에 대한 소급적용 불가(법무부), 정부 예산지원 시 유사요구 빈발이 우려되나 매입이 불가피한 경우 비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분담(예산처). 회의결과, 오염개선을 위해 정부 부담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 토지를 매입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되 정화비용 투입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2개 방안을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 상정함. 2개 방안은 오염토지 정부 매입·관리, 국립생태원 이전 건립을 포함함. 이후 일정으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상정, 국립생태원 이전 타당성 전문가 검토, 오염지역 정밀조사, 지역주민 건강 영향조사 실시에 대하여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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