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舊) 장항제련소 주변지역 환경오염 피해 및 대책방안 | |||||
분야 | 환경 및 전염병 관리 > 토양오염 | 대통령 | 이명박 | 생산기관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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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A00610154227004 | 생산일자 | 2008.02.25 | ||
키워드 | 장항제련소, 토양오염, 원인자 부담원칙, 건강영향조사 원문보기 | ||||
장항제련소 주변 마을의 환경피해에 대한 정부 차원 대책요구에 환경개선 종합추진 계획이 수립되었고, 토양오염실태 및 농산물 중금속 조사가 실시됨. 오염원인자 ㈜LS니꼬동에 토양 정밀조사가 명령되었고, 토양환경보전법상 오염치유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처리함을 기술함. 주민건강 영향조사 분야에서는 지자체와 환경부가 역학조사를 실시, 환경부 지시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이 인근 지역 질병 발생과 환경오염도 조사결과를 검토함. 장항제련소 토양오염 분야에서 오염도 기준치 초과(중금속 잔류허용기준 초과)와 이로 인한 건강 우려, 오염원인자의 소송 제기 등으로 인한 문제해결 지연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주민 건강영향조사와 관련하여서는 건강피해와 환경오염 간 인과관계 규명에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과 기초자료 부족, 거주기간 등 개인적 특성에 따른 상관관계 규명상 애로가 문제로 기술되고 있음. 문제해결을 위한 추진대책으로 휴경조치, 휴경보상비 확보, 오염원인자의 오염 정밀조사 이행, 미이행 시 법적 조치,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 광해방지사업 추진, 체계적 건강영향조사와 절차상의 투명성 확보 등이 논의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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