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지시사항(비밀, 정보공개 관련) 이행점검(4)
대통령지시사항(비밀, 정보공개 관련) 이행점검(4)
분야 참여정부기록관리혁신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010211100010768 생산일자 2005.12.06
키워드 대통령지정기록, 대통령기록관리법, 접근제한 기록 원문보기
참여정부에서는 2004년 하반기 이후 대통령기록관리 혁신 추진이 본격적으로 전개됨에 따라 대통령기록관리법 및 비밀관리기본법 제정을 추진하였다. 대통령비서실 내부에「접근제한기록 관리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하였다. T/F는 비밀에 관한 내부규정, 민감한 문서 관리방안 수립 등을 통해 추후 제정할 비밀관리법에 반영하도록 한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구성되었다. 문서에는 각각의 T/F 구성과 운영계획을 다루고 있다. T/F는 기록관리 혁신과 함께 구성된「업무혁신 및 기록관리혁신 T/F」를 기초로 민정수석비서관을 위원장으로 경제수석실, 민정수석실, 인사수석실, NSC주관비서관을 참여토록 하였다. 검토과제는 공개에 민감한 문서 유형 조사, 사례 분석, 비공개(비밀) 기록 세부 기준, 지정 및 해제 절차, 비서실 내부 비밀관리방안 수립, 내부 규정 마련 등이었다. 첨부된 문서에는 각 비서관별 과제 분장표가 수록되어 있다. 첨부된 문서 중 가장 마지막으로 작성된‘접근제한기록 관리개선을 위한 T/F 구성 및 운영계획(안)’(2005년 12월 2일)과 다른 첨부 문건의 내용은 동일하다. 대통령기록을 최대한 남기기 위한 전제 조건은 주요 기록에 대해 일정한 기간 동안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비밀기록 및 접근제한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 내부에 별도의 TF를 구성하고, 프로세스를 확립하려 한 문서이며, 사료적 가치가 높은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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