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리 혁신 추진 실무회의(제15차) | |||||
분야 | 참여정부기록관리혁신 > 기록관리 혁신 점검, 제도개선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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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010211100010769 | 생산일자 | 2007.06.23 | ||
키워드 |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대통령기록관리법, 기록 이관 원문보기 | ||||
회의는 2007년 1월 30일, 기록관리비서관실에서 진행되었다. 주요 논의사항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리팀 업무계획 논의, 폐지 예정 대통령위원회 기록 수집 등이었다. 첨부문서 ‘대통령기록관리팀 업무계획(‘07년)’은 대통령기록관리법령 제정 추진,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대통령기록관리시스템 구축, 대통령기록관 설치 및 운영 추진, 대통령기록물 차질 없는 인수, 대통령기록물 공개 재분류 및 열람 서비스 확대, 역대 대통령기록물 수집, 폐지 국정과제위원회 기록수집 방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시 대통령기록관리법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었고,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 위원 선정과 위촉은 8~9월로 예정하였다. 대통령기록관리시스템은 대통령기록 이관에 대비해서 필수적인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할 것으로 목표로 하였다. 대통령기록관의 설치 위치는 2월에 확정할 예정이었으며,‘대통령기록관 설치·운영 기본계획’수립은 7월에 확정할 계획이었다. 대통령기록 인수 추진을 위해 이관실무 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참여정부 대통령기록 인수 추진계획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역대 대통령기록 수집을 위해 국내외 기록 소재 파악 및 구술기록 채록 등을 계획하였다. 폐지 국정과제위원회 기록 수집 방안으로는 기초정보 조사, 보유현황 조사, 이관 준비 및 이행 등의 프로세스로 진행할 계획이었다. 문서에는 대통령기록관 조직 및 업무 구성안이 첨부되어 있으며, 조직 구성은 2센터 6팀, 인력은 40~62명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 문서는 대통령기록관리법 제정 및 이관이 예정된 2007년 국가기록원의 준비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문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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