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사항종결요청 | |||||
분야 | 참여정부기록관리혁신 > 기록관리 혁신 점검, 제도개선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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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010211100010803 | 생산일자 | 2006.03.31 | ||
키워드 | 대통령기록관리법, 미국 대통령기록관리, 기록관리혁신전문위원회 원문보기 | ||||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기록 활용 방안-미국 사례를 중심으로-’(2005년 11월 24일)는 전직 대통령의 자기기록 접근 방법 연구·검토 지시에 대한 보고서이다. 미국 대통령기록관리 제도를 개관하고, 전직 대통령 기록 활용 방안을 검토하였다. 첨부문서‘왜 대통령기록관리법을 제정해야 하는가?’(2005년 11월 29일)는 대통령기록관리법의 제정 필요성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하였다. 특히 그동안 대통령기록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기록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권위주의적 정치 체제, 관련 법령 미비, 국가기록원의 대통령기록 관리 능력에 대한 의구심 등을 들고 있다. 정부혁신위원회 혁신관리팀에서 작성한‘대통령기록관리혁신T/F 제1차 회의 결과’(2005년 10월 21일) 등이 첨부되어 있다.「대통령기록관리혁신T/F」는 대통령비서실 기록관리비서관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정부혁신위원회 기록관리혁신전문위원회 3자가 참여하여 구성된 조직으로 대통령기록관리법 제정 및 기록관리 혁신 전반을 논의했다.‘대통령기록관리혁신T/F 진행상황 보고’(2005년 11워 23일),‘대통령기록관리혁신T/F 3차 전체회의 결과’(2005년 12월 6일), ‘대통령기록관리혁신T/F 4차 전체회의 결과’(2006년 1월 16일) 등을 수록하고 있다. 이 문서는 국가기록원,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부혁신위원회 기록관리혁신전문위원회, 대통령비서실 등의 기록관리 혁신을 바라보는 시각과 논의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기록으로 의미가 있다. 기록관리 혁신 관련 법령 제정 과정과 내용 변화 등을 연혁적으로 파악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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