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관리혁신T/F 구성
비밀관리혁신T/F 구성
분야 참여정부기록관리혁신 > 기록관리 혁신 점검, 제도개선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010211100010806 생산일자 2006.03.31
키워드 대통령기록관리법, 대통령 지정기록, 접근제한 원문보기
기록철명
기록철번호 입수유형
이관일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첨부된 문서는 대통령기록관리법 제정 추진경과와 주요 쟁점, 접근제한기록 관리개선을 위한 T/F 구성 및 운영계획(안), 접근제한기록 관리개선을 위한 T/F 안건 (1~3차 회의), 접근제한기록 관리개선 T/F(1~2차 비서관회의), 접근제한기록 관리개선을 위한 T/F (3차, 5차) 실무행정관 회의, 접근제한기록 관리개선 T/F 중간보고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접근제한기록 관리개선을 위한 T/F」는 민정비서관, 법무비서관, 기록관리비서관 등으로 구성되었다.‘대통령기록관리법 제정 추진경과와 주요 쟁점’(2006년 2월 20일자)은 대통령기록관리법 제정 추진 경과, 법률안 주요 내용 및 쟁점을 다루고 있다. 특히 비밀기록의 포함 문제 등 접근제한기록의 유형을 제시하였다.‘접근제한기록 관리개선을 위한 T/F 제3차 회의 안건’(2006년 2월 15일)은 접근제한기록의 유형과 비공개기록 유형을 미국 사례를 통해 비교하고 있으며, 접근제한기록 보호기간 등에 대해 검토했다. 이 문서의 첨부자료에는 접근제한제도의 주요 보호대상 기록 유형을 각 비서관실별로 조사된 기록 현황표(2005년 7월 기준)를 바탕으로 작성한 점이 특징이다. 예를 들면 정상회담 등 주요 대통령 외교 행사에 관한 기록은 비밀 보호기간을 30년으로 설정했으며, 비밀설정 근거에 대해서도 제시하였 다. 참여정부 비공개기록 유형을 판단할 수 있는 문서로 정보적 가치가 매우 높다. 현재 대통령기록관리법의 핵심 내용인 대통령지정기록 제도 도입 과정과 쟁점 사항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사료적 가치가 높은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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