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관리혁신T/F 구성 | |||||
분야 | 참여정부기록관리혁신 > 기록관리 혁신 점검, 제도개선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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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010211100010806 | 생산일자 | 2006.03.31 | ||
키워드 | 대통령기록관리법, 대통령 지정기록, 접근제한 원문보기 | ||||
첨부된 문서는 대통령기록관리법 제정 추진경과와 주요 쟁점, 접근제한기록 관리개선을 위한 T/F 구성 및 운영계획(안), 접근제한기록 관리개선을 위한 T/F 안건 (1~3차 회의), 접근제한기록 관리개선 T/F(1~2차 비서관회의), 접근제한기록 관리개선을 위한 T/F (3차, 5차) 실무행정관 회의, 접근제한기록 관리개선 T/F 중간보고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접근제한기록 관리개선을 위한 T/F」는 민정비서관, 법무비서관, 기록관리비서관 등으로 구성되었다.‘대통령기록관리법 제정 추진경과와 주요 쟁점’(2006년 2월 20일자)은 대통령기록관리법 제정 추진 경과, 법률안 주요 내용 및 쟁점을 다루고 있다. 특히 비밀기록의 포함 문제 등 접근제한기록의 유형을 제시하였다.‘접근제한기록 관리개선을 위한 T/F 제3차 회의 안건’(2006년 2월 15일)은 접근제한기록의 유형과 비공개기록 유형을 미국 사례를 통해 비교하고 있으며, 접근제한기록 보호기간 등에 대해 검토했다. 이 문서의 첨부자료에는 접근제한제도의 주요 보호대상 기록 유형을 각 비서관실별로 조사된 기록 현황표(2005년 7월 기준)를 바탕으로 작성한 점이 특징이다. 예를 들면 정상회담 등 주요 대통령 외교 행사에 관한 기록은 비밀 보호기간을 30년으로 설정했으며, 비밀설정 근거에 대해서도 제시하였 다. 참여정부 비공개기록 유형을 판단할 수 있는 문서로 정보적 가치가 매우 높다. 현재 대통령기록관리법의 핵심 내용인 대통령지정기록 제도 도입 과정과 쟁점 사항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사료적 가치가 높은 기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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