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제도개선 여론 정보보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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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경제일반 > 조세/세제/재정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경제정책비서관실
관리번호 1010189100000813 생산일자 2005.01.29
키워드 소득공제, 특별공제 원문보기
의료비 공제기준 하향 조정의 경우에는, 공제기준을 연간 총급여의 3% 초과금액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상당수가 기준치를 초과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그리고 의료비 명세서 일괄조회 시스템 도입에서는 신용카드와 달리 명세서 일괄 조회 시스템 부재로 병원. 약국을 일일이 방문해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어 아예 공제청구포기 사례도 상당함. 이에 경제정책수석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망 활용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한다고 판단함. 출산에 대한 특별공제 신설의 경우에는 특별공제항목(혼인, 이사, 장례)에서 출산부문이 누락되어 정부의 출산장려정책 취지와 상치함. 그리고 교육비공제 대상 확대의 경우 교육비의 경우, 청년실업 증가로 대학원 진학자가 늘고 있으나 근로자 본인 이외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부유층이 다니는 사립초등학교 공납금은 소득공제해 주면서 서민층의 사설학원비를 제외한 것은 형평성이 부족하다고 봄. 마지막으로 보장성보험료 공제한도 확대의 경우 보장성 보험료 공제 한도액을 최대 100만원으로 제한한 것은 상당수가 100만원을 상회하는 일반 가정의 현실과 괴리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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