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운용현황 보도자료 요약 | |||||
분야 | 경제일반 > 조세/세제/재정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경제정책비서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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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010200100000297 | 생산일자 | 2005.10.31 | ||
키워드 | 세수확대, 세수확보, 국세기본법 원문보기 | ||||
최근 세수확보를 위한 무리한 조사를 한다는 일부 비판에 대응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운용 현황을 발표함. 올해 국세청 세입예산 달성이 쉽지 않을 전망(121.9조원)이 있음. 게다가 그동안 부동산투기혐의 조사 등에 세정역량을 집중하였으며 금년도 조사법인수는 과거에 비교하여 오히려 감소하였고 현재 진행 중인 세무조사는 징수절차상 금년도 세수와 무관함. 게다가 현재의 조사인력상 세무조사를 통한 세수확대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음. 그리고 장기미조사 대기업의 4년 내 조사원칙은 국세기본법상의 원칙(§81의5)이나 실제 적용된 사례는 없으며 일부에서 부동산 투기조사나 외국계 펀드 세무조사를 세수확보목적의 세무조사와 연결시키려는 시각이 있음. 이들 조사는 세수와 무관함. 따라서 앞으로도 세무조사는 관련 세법에 의하여 성실신고기능을 담보하고 탈루 혐의자에 대한 엄정한 과세를 위해 공정/투명하게 원칙에 입각해 추진할 것임.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면제, 서면조사제도 및 현장출장 조사기간 단축, 납세담보 면제, 중소기업청 정책자금지원 심사시 우대 등의 조치 외에 실질적인 지원책을확대 예정임. 또한 향후 세수목적의 무리한 세무조사나 부당한 과세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사반을 철수하고 관련 기관 및 개인에 대해서는 엄중문책할 것임. 마지막으로 세무조사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독려할 필요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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