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보유세 경감방안
서비스업 보유세 경감방안
분야 경제일반 > 조세/세제/재정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경제정책수석실
관리번호 1010200100000303 생산일자 2006.10.02
키워드 보유세, 종부세, 지방세 원문보기
“투기와 무관한 사업용 토지의 보유세 부담완화는 서비스업 활성화 방안 마련 시 별도 검토”하라는 대통령의 지시 (06.7.20, 「부동산시장 현황 및 향후 정책방향」보고 시)에 따라 관련부처가 마련한 서비스업 보유세 경감방안에 대해 보고함. 그리고 이는 열린우리당 의원입법 형식으로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추진 배경의 경우에는 ’05년 대비 ’06년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증가율이 58.2%에 달해 최근 10년간(’94~’05년) 보유세 평균 증가율(6.7%)을 크게 상회하였으며 대규모 토지 보유 서비스업체의 급격한 보유세 부담증가로 투자활성화, 내수진작 등에 부담이 있다고 판단하였음. 따라서 서비스업 사업용 토지 보유세 부담문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실무협의를 진행하였음. 결론적으로는 종부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지방세인 재산세가 아닌 종부세 경감을 추진하기로 함. 중요도와 시급성이 높은 서비스업종 및 도심내 공장들을 대상으로 하는 최근 보유세 부담수준과 세수중립적이 되도록 세율체계를 개정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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