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거래 신고제 전환 관련 보고서 공개취지문 작성
자본거래 신고제 전환 관련 보고서 공개취지문 작성
분야 경제일반 > 거시경제/소비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경제정책비서관실
관리번호 1010200100000848 생산일자 2005.11.30
키워드 자본거래신고제, 외환거래, 투기방지 원문보기
현재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일부 자본거래가 2006.1월부터 신고제로 전환되는 등 외환거래 자유화가 확대됨. 허가 → 신고제로 바뀌게 될 대표적 자본거래 유형으로는 외국인의 국내에서의 원화나 유가증권 차입, 부채비율이 업종별 평균보다 높은 기업의 단기 외화차입, 30대 계열 국내기업 소속 외국현지법인의 현지 차입에 대한 보증, 은행/종금사 아닌 개인들이 외국인과 행하는 옵션 등 파생금융상품 거래 등이 있음. 제도 전환 시 우려되는 부정적 측면으로는 원화 하락을 유도와 원화 차입자금을 상환하여 차익을 실현하는 기법이 있음. 하지만 우리는 각종 투기유형에 대해 대응능력을 보유하고 있음. 따라서 제도 전환으로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는 더욱 큰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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