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거래 신고제 전환 관련 보고서 공개취지문 작성
자본거래 신고제 전환 관련 보고서 공개취지문 작성
분야 경제일반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경제정책비서관실
관리번호 1010200100000848 생산일자 2005.11.30
키워드 자본거래신고제, 외환거래, 투기방지 원문보기
현재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일부 자본거래가 2006.1월부터 신고제로 전환되는 등 외환거래 자유화가 확대됨. 허가 → 신고제로 바뀌게 될 대표적 자본거래 유형으로는 외국인의 국내에서의 원화나 유가증권 차입, 부채비율이 업종별 평균보다 높은 기업의 단기 외화차입, 30대 계열 국내기업 소속 외국현지법인의 현지 차입에 대한 보증, 은행/종금사 아닌 개인들이 외국인과 행하는 옵션 등 파생금융상품 거래 등이 있음. 제도 전환 시 우려되는 부정적 측면으로는 원화 하락을 유도와 원화 차입자금을 상환하여 차익을 실현하는 기법이 있음. 하지만 우리는 각종 투기유형에 대해 대응능력을 보유하고 있음. 따라서 제도 전환으로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는 더욱 큰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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