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대한 위헌심판청구관련보고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대한 위헌심판청구관련보고
분야 경제일반 > 거시경제/소비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경제정책비서관실
관리번호 1010200100000950 생산일자 2005.05.04
키워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위헌심판, 기업정책 원문보기
법원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와 관련하여 이미 적용되고 있는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함. 현재 기촉법상 공동관리를 진행 중인 기업(17개사)중, 한국일보사를 제외한 대부분 기업은 구조조정 완료단계에 있어 추가 채무재조정 필요성은 크지 않음. 위헌판결이 나더라도 기촉법상 협의회 의결에 따라 채권재조정이 이미 이행된 경우에는 위헌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 단 헌재 판결이 있기까지 동법의 신규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함. 위헌판결 시, 주채권은행을 중심으로 채권단협의회를 통한 구조조정 추진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기촉법 제정 취지가 상당 부분 퇴색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금융기관, 관계전문가 등과 T/F를 구성하여 위헌심판 등에 대한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토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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