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파악인프라 구축회의 결과 보고
소득파악인프라 구축회의 결과 보고
분야 경제일반 > 조세/세제/재정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경제정책비서관실
관리번호 1010200100001015 생산일자 2005.09.20
키워드 소득파악, 세원투명, 추계소득 원문보기
경제정책비서관이 주재하면서 회의를 진행한 결과, 국민연금, 4대 건강보험 등의 추계소득 파악방식은 궁극적으로 국세청과 같이 증빙소득 파악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데 의견 일치함, 따라서 국세청의 소득파악율 제고사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함. 소득파악을 함에 있어서, “참여정부의 세원투명성 제고전략”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으며 현금영수증제 도입하고 간이과세 비중과 면세범위를 축소하며 무기장 가산세율을 인상하였고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고소득 자영업자 조사전담반 운영(202개), 지방국세청에 광역추적조사전담반 운영(9개)하였음. 또한 EITC 추진기획단을 재경부에 설치하여 소득파악 제고 방안을 검토 및 마련토록 하였고 모든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함. 그리고 자영자에 대한 소득파악의 경우에는 크게 1매출 등 외형파악과 2기장에 의한 정확한 소득계산으로 구분될 수 있음. 따라서 외형파악 수준을 제고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도 있음.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의견이 있으시면 내용입력 후 제출하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