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조사 중간진행상황 및 향후계획 관련 보고 | |||||
분야 | 균형성장 > 부동산 정책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경제정책비서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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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010200100001018 | 생산일자 | 2005.08.03 | ||
키워드 | 부동산투기, 부동산시장, 투기조사 원문보기 | ||||
기획부동산업체는 대표적인 투기조장 세력이므로 검찰과 공조하여 부동산 투기조장행위를 근절시켜 나갈 것이므로 95개법인 중 세무조사만으로는 실사업주를 확인하기 어려운 15개의 법인은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부동산투기사범합동수사부에 수사의뢰를 함. 향후 국세청장은 부동산투기 근절에 세제역량을 집중하여 부동산투기를 근절시키도록 특별지시를 함. 이에 따라 부동산시장의 안정화 추세가 완전 정착될 때까지 투기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임. 국세청의 투기조사 등 정부정책을 믿고 부동산투기에 가담하지 않도록 투기소득은 세금으로 철저히 환수할 것임. 토지시장에 있어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업도시 및 혁신도시 건설 등 각종 개발계획의 발표 등에 따라 지가급등과 투기조짐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부동산투기조기경보시스템과 부동산거래동향파악전담반 등을 활용하여 지가 및 거래동향을 예의주시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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