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10 국세청장회의 창설의 의의와 기대효과
G10 국세청장회의 창설의 의의와 기대효과
분야 경제일반 > 조세/세제/재정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경제정책비서관실
관리번호 1010200100001022 생산일자 2006.02.20
키워드 조세행정기구, 조세행정, 과세주권 원문보기
우리나라는 ’07. 1월 출범하는 세계조세행정 주도기구인 「G10 국세청장 회의」에 창설국가로 참여하기로 함. ‘정부경쟁력 세계 10위권 진입’이라는 참여정부의 비전과 대통령의 의지를 조세행정 분야에서 처음으로 구현됨.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자본에 대한 과세권을 실효적으로 행사하고 해외진출기업들이 강대국으로부터의 부당한 과세처분이나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해서 국세청이 ‘세계 조세행정 그룹 진입을 전략적 목표’로 설정하였음. 그리고 「G10 국세청장회의」 참여의 의의와 기대효과를 보자면, 세계 조세행정기구의 개편을 촉발하면서 그 중심국가로 부상하였고 글로벌 과세기준 설정에 영향력 발휘, 과세주권 확보의 입지가 강화됨. 또한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후견자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계기 마련도 되었으며 World Best Practice에 대한 벤치마킹이 용이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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